사람이 살아가는데 없어서는 안될 것 중 하나가 바로 집입니다. 집은 사람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외부적으로 몸을 보호하고 자기만의 생활을 지키고 이어나갈 수 있는 중요한 곳인데요. 시대가 흐르면서 주거의 형태는 변화되면서 더욱 효율적이고 안락한 공간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거형태의 변화는 아파트가 생기기 전과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전에 다세대라고 해봤자 최대 3층까지 있는 주택에서 사는 것이 전부였는데요. 최근에는 고층아파트가 생겨나게 되면서 한 주소를 가지고 동, 호수로만 구분되는 여러 세대가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가구, 다세대라는 말도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 생활의 변화

 

 

이러한 생활의 변화로 인해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에 대해 헷갈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다가구와 다세대는 우리의 주거방식을 구분하고, 어떤 정책이나 지원을 필요로 할 때 기준을 나누기 위해 주로 사용되는 말이기도 하는데요. 자신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헷갈려서 잘못 지원하거나 모르고 넘어가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 공통점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은 건물 연면적이 200평 이하로 정해져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마다 방과 부엌, 화장실, 현관을 가지고 있는데요. 겉으로 보게 되면 비슷하게 지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구별이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을 명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각각의 정의를 알아봐야 하는데요. 다가구는 단독주택입니다. 즉, 건물자체가 1인 소유이고 거주하고 있는 집을 제외한 나머지 집들은 임대를 하는 방식인데요. 따라서 전체 건물에 대한 등기만 존재하게 되고, 호수를 분리해서 분양하거나 소유가 불가능합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에서 다세대의 경우는 다가구와 달리 공동주택입니다. 즉, 한 건물에서도 호수별로 소유의 구분이 가능한데요. 이로 인해 공동주택의 개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빌라를 생각하는 것이 가장 이해가 빠릅니다. 개별적인 집으로 분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각 호수별로 매매나 분양이 가능합니다.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

 

 

 

두번째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으로는 수도시설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수도분리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구별 수도세가 한번에 청구되는데요.

 

 

이로 인해 다가구 주택인 경우 가구원 수별로 수도세를 나눠 납부하기도 합니다. 반면 다세대 주택의 경우 수도세가 개별로 나오고 각각 전용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세번째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으로는 건축할 때 다가구 주택은 3층 이하, 다세대 주택은 4층 이하로 제한을 합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기준 때문인데요. 참고로 다가구 주택의 경우 거주세대를 19세대 이하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연립주택

 

 

 

 

지금까지 다가구 다세대 차이점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사실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 외에도 연립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립주택은 연면적이 660㎡을 초과하고 4층 이하의 건물로 여러세대가 독립적으로 주거생활을 하는 공동주택을 말하는데요. 다세대와 비슷한 개념이지만 연면적이 다른 것이 특징입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