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무이자할부 혜택이 많아지면서 많은 분들이 할부로 제품을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이자가 안되는 경우 개월 수에 따라 할부수수료가 붙기 마련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농협카드 할부수수료 및 리볼빙 신청/해지 방법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도 돈인 만큼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적용되는 할부수수료를 보려면 농협카드 홈페이지 → 로그인 → 회원정보 → 수수료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과 이용실적에 따라 차등적용됩니다.

 

 

 

 

저 같은 경우 농협카드 말고 현대카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할부수수료율이 꽤 높게 측정되고 있으며 수수료 시물레이션을 통해 수수료가 얼마나 나가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100만원짜리 제품을 5개월 할부로 구입했을 때 총 할부수수료는 44,161원입니다. 만만치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무이자할부가 되는 상품을 구입하는게 좋겠죠?

 

 

 

 

 

 

제품을 구입했다가 할부금을 상환하지 못해 연체되는 경우도 간혹 발생합니다. 이 때, 유이자할부 금리+3%, 법정 최고금리 24% 이내로 적용됩니다. 게다가, 연체되면 신용도 하락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주의해야하는데 그래서 마련된 제도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제도입니다.

 

 

리볼빙은 카드대금이 부담될 때 최소 금액을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은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는 제도로 신용도 하락 예방하는 서비스입니다. (10~100% 범위 내 10% 단위로 결제비율을 설정)

 

 

만약, 약정결제비율을 50%로 잡았을 경우 100만원 결제 시 50만원은 청구되고 남은 잔액은 둘째달로 이월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 서비스도 수수료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일시불 연 5.9~23.9%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용금액이 클수록 수수료가 부과되어 과도하게 사용할 경우 상당한 이자를 내야할 수 있어 주의해야합니다.

 

 

 

 

 

 

리볼빙 신청 및 해지는 인터넷, 스마트앱, ARS, 영업점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수수료가 존재하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만 가입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협카드 할부수수료 및 리볼빙 신청/해지 방법을 안내해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참고하셔서 이자 아껴 목돈 마련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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